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7. 26. 선고 2019고단762,2019고단798(병합)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 지시 불응에 따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1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2016. 12. 27.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3. 6. 1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62, 2019고단798(병합)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 반
피고인
C
검사
손명지(기소), 성찬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 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62」
1. 외출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및 부착 기간 중 23:00~06:30 사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