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 지시 불응에 따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1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6. 12. 27.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3. 6. 1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사건
2019고단762, 2019고단798(병합)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 반
피고인
C
검사
손명지(기소), 성찬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 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62」 1. 외출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및 부착 기간 중 23:00~06:30 사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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