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8. 13. 선고 2019고단425,783(병합),1154(병합),2019초기121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다수 피해자에 대한 편취 행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2.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4. 형 집행을 종료함.
2019고단425 사건: 2017. 10. 22.경부터 2018. 5. 31.경까지 피해자 B에게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합계 294,429,128원 상당을 편취함.
2019고단783 사건: 2015. 10. 26.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피해자 J에게 차량 렌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합계 500만 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5, 783(병합), 1154(병합) 사기 2019초기12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윤원일, 조예림, 나소라(기소), 조예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3.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25」
피고인은 2017. 10. 22.경 의왕시 왕곡동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B에게'E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동안 이자가 2,000만원 정도 된다. 돈을 주면 투자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회사에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것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수익이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