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D시설 주차팀 동료임.
  •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과거 성병에 걸려 치료받았다는 말이나 피해자 C에게 속옷을 사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음.
  •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B과 애인 사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음.
  • 피고인은 2018. 11. 6. 12:09경 근무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차팀 남자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사건
2019고단18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원지(기소), 조예림(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 피해자 C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D시설의 주차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같은 직장동료인 E은 피해자 B의 전남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과거에 성병에 걸려 치료받았다거나 피해자 C에게 속옷을 사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 C 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B과 애인 사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음에도, (1) 2018. 11. 6. 12:09경 위 근무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주차팀 남자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후, "안녕하세요 주차팀 여러분 (중략) B이라는 여자는 자기 몸둥아 리를 잘 관수하지 못해서 E씨가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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