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9. 2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65」
피고인은 (1) 2017. 9. 1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43에 있는 안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B 주식회사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통장, OTP카드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2) 2017. 11.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사 명의의 C 계좌(E)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통장, OTP카드 등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3) 2017. 12.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사 명의의 F 계좌(G)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통장, OTP카드 등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