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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1165, 1481(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가혜리, 정영주(기소), 조예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9. 2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65」 피고인은 (1) 2017. 9. 1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43에 있는 안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B 주식회사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통장, OTP카드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2) 2017. 11.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사 명의의 C 계좌(E)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통장, OTP카드 등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3) 2017. 12.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사 명의의 F 계좌(G)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통장, OTP카드 등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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