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23:30경부터 00:11경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6에 있는 상현역 부근에서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매장 앞 교차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