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200% 만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15. 23:30경부터 00:11경까지 약 2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 주행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

사건
2019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
검사
조예림(기소), 유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23:30경부터 00:11경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6에 있는 상현역 부근에서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매장 앞 교차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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