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차임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6. 1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7. 4. 15.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8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15.부터 2019. 4. 15.로 하는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8년 11월경 8개월분 월 차임을 연체함.
  • 원고와 피고는 2018. 12. 11.경 연체된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400,000원을 ...

사건
2019가단6148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3.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15.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80,000원(매월 15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4. 15.부터 2019. 4. 15.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2018년 11월경 8개월분에 해당하는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2.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연체된 차임은 임대차보증금 3,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