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15.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80,000원(매월 15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4. 15.부터 2019. 4. 15.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2018년 11월경 8개월분에 해당하는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2.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연체된 차임은 임대차보증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