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8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1539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19. "피고들은 2009. 12. 30.이 도래하면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9. 12. 30.까지는 연 12%,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4425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3.
판결선고
2020. 5. 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800,000원 및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1539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6.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2009. 12. 30.이 도래하면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9. 12. 30.까지는 연 12%, 2009. 12. 3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9. 7. 16.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선행판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