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8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1539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19. "피고들은 2009. 12. 30.이 도래하면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9. 12. 30.까지는 연 12%, 2009. 12. 31....

사건
2019가단4425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3.
판결선고
2020. 5. 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800,000원 및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1539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6.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2009. 12. 30.이 도래하면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9. 12. 30.까지는 연 12%, 2009. 12. 3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9. 7. 16.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선행판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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