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소129345 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는 2017. 10. 30. E 주식회사에 5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4,756,069,012원의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8. 6. 20. E로부터 E의 영주대리점을 운영한 F(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과 그 아내인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택배 운송료 정산금 11,348,886원의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