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의 동일성 여부 판단을 통한 추심금 청구 이행권고결정의 강제집행 불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E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는 E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일부가 남은 상태에서 E로부터 F, G에 대한 택배 운송료 정산금 채권을 양도받음.
  • D는 F, G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1,348,88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관련 판결)을 받고, 이는 확정됨.
  • 피고는 E에 대한 화물운송료 채권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804,608,26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지급명령(이 ...

사건
2019가단2115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소129345 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는 2017. 10. 30. E 주식회사에 5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4,756,069,012원의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8. 6. 20. E로부터 E의 영주대리점을 운영한 F(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과 그 아내인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택배 운송료 정산금 11,348,886원의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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