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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1983 연대보증금(시효연장)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9,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B에 대하여 :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에 대하여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14584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9. 5.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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