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작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2021.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9. 10. 1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자동차 운전강사인 피고는 2019. 5.경 C에게 운전연수를 해주면서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9. 9.경까지 C과 18회에 걸쳐 만나 식사 등을 하거나 산책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9. 5.경부터 2019. 10.경까지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C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원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지금 가입하고 5,403,78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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