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해자 B협회의 전무이사로 협회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함.
피고인은 2016. 8. 26.경 협회 자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처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아들 등록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2017. 1. 12.경 협회 현금 24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검사는 피고인이 위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횡령 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5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성진영(기소), 강재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추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해자 B협회 전무이사로, 위 협회의 자금 관리 업무 등 협회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C)에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처D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의 등록금으로 사용하고, 2017. 1. 12.경 피해자 협회 소유의 현금 24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B협회로부터 '판공비' 또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