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해자 B협회 전무이사로, 위 협회의 자금 관리 업무 등 협회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C)에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처D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의 등록금으로 사용하고, 2017. 1. 12.경 피해자 협회 소유의 현금 24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