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966」
피고인은 2018. 3. 23. 16:04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시가 380,000원 상당의 18K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14K반지 1개, 큰방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 현금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