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상습 절도, 주거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29.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고단966 사건: 2018. 3. 23. 안양시 만안구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18K 목걸이, 14K 반지, 아이폰5S, 현금 등 총 1,6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2018고단1737 사건:
    • 2018. 10. 17. 경기 안양시 만안구 E빌라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구찌 여성용 지갑(신용카드...

사건
2018고단966 절도, 주거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 2018고단1737(병합) 반, 절도미수
2018고단1813(병합)
2018고단1893(병합)
피고인
A
검사
조하림, 조윤철(기소), 조하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966」 피고인은 2018. 3. 23. 16:04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시가 380,000원 상당의 18K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14K반지 1개, 큰방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 현금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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