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기계의 인형 배출구 철판을 휘어지게 한 후 지폐함에 있던 현금 460,000원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의 성립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
증인 C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함.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54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희연(기소), 강재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5: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인형뽑 기방)에서,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인형뽑기 기계의 인형 배출구 안 측면 철판을 휘어지게 한 다음 그곳 지폐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주변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CCTV 영상 추가 확인에 대하여, 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하여, 불상의 남성을 피의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