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시 팔달구 W PC방에서 피해자 V의 롱패딩 주머니에서 현금 15,000원이 든 지갑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시 팔달구 Z PC방에서 피해자 Y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미화 500달러 및 50,000원이 든 루이비통 장지갑과 구찌 반지갑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시 팔달구 W PC방에서 피해자 AB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00,000원이 든 지갑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성립 및 경...

사건
2018고단952 절도
피고인
A
검사
구승모(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20. 16:00경 수원시 팔달구 W, 3층 X PC방에서, 280번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Vol 279번 의자에 놓아둔 검정색 롱패딩 좌측 주머니에 몰래 손을 집어넣어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00:17경 수원시 팔달구 Z, 6층 AA PC방에서, 62번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Y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가 62번 자리에 올려둔 미화 500 달리 및 50,000원이 들어있는 루이비통 장지갑과 구찌 반지갑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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