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2억 2천 9백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 7. 25. B와 혼인신고를 한 사이로, B의 전 연인인 피해자 C을 알게 됨.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임자 있는 남자를 만났다"며 폭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 지급 각서를 작성하게 함.
피고인은 2004. 11. 26.경부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실 누구에게라도 말함 어찌 되는 건 본인이 더 잘 알 거야", "너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01 공갈
피고인
A
검사
송가형(기소), 조하림(공판)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2005. 7. 25. 그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C은 위 B와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사귀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의 교제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만나 "임자있는 남자를 만났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같은 해 겨울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뉴 코아백화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자료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 26.경부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04년 11월부터 04년 12월까지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