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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218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B
검사
김윤정(기소), 성찬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남(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7.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7 내지 3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9. 16:47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0에 있는 영광우체국에서,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방사능 표시가 그려진 깡통, "지금 즉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이 상자는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온 판도라의 상 자입니다. 이 통 안에는 핵발전소에서 나온 핵쓰레기가(사용 후 핵연료 또는 고준위 핵 폐기물) 들어있습니다.", "인간을 포함 동식물에게 해롭지 않은 '안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10만년간 밀봉해서 보관하여야 하는 방사능 덩어리인 것입니다.", "절대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되며 파손되지 않도록 소중히 보관해야한다."라고 기재한 전단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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