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7 내지 3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9. 16:47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0에 있는 영광우체국에서,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방사능 표시가 그려진 깡통, "지금 즉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이 상자는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온 판도라의 상 자입니다. 이 통 안에는 핵발전소에서 나온 핵쓰레기가(사용 후 핵연료 또는 고준위 핵 폐기물) 들어있습니다.", "인간을 포함 동식물에게 해롭지 않은 '안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10만년간 밀봉해서 보관하여야 하는 방사능 덩어리인 것입니다.", "절대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되며 파손되지 않도록 소중히 보관해야한다."라고 기재한 전단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