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7. 27.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E주유소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을, 동승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

사건
2018고단1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변진환(기소), 강재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7. 00: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날 00:28경 안양시 동안 구 D에 있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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