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2018고단875(병합)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상민, 송가형(기소), 박기태(공판)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5」 피고인은 2018. 1. 1. 03:3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2 sunny노래방 앞에서 같은 구 흥안대로 524 삼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4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