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5」
피고인은 2018. 1. 1. 03:3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2 sunny노래방 앞에서 같은 구 흥안대로 524 삼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