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0. 8. 선고 2018고단10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8. 및 2017. 1. 16.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8. 5. 13. 22:15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합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구성함.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함.
법원은 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수경(기소), 조예림(공판)
판결선고
2019.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13. 2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부터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갈현 삼거리 앞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