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의 대표자 D은 2008. 8. 4.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76만 원(2015. 1. 1.부터 165만 원으로 감액)에 10년 기간으로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위 1층 부분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9294 권리금
원고
A
피고
군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은 군포시 B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피고는 C단체(군포지회, 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운 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C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관리 ·운영하게 하였는데, 2015. 5. 27. C와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