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 재계약 시 차임 증액 상한 규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2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2. 5.부터 2016. 2. 5.까지로 하는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3. 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유지하고 차임을 월 100만 원(후불, 부가세 별도)으로 증액하며, 임대차기간을 2016. 2. 5.부터 2021. 2. 5.까지로 하는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

사건
2018가단116918 부당이득금
원고
법무법인 ○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198,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3. 8.자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 중 2분의 1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9. 7. 1.부터 2021. 2. 5.까지의 차임은 월 735,000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2.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의 2분의 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2. 5.부터 2016. 2.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차임을 월 100만 원(후불,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 2. 5.부터 2021. 2.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