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198,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3. 8.자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 중 2분의 1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9. 7. 1.부터 2021. 2. 5.까지의 차임은 월 735,000원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2.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의 2분의 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2. 5.부터 2016. 2.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차임을 월 100만 원(후불,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 2. 5.부터 2021. 2.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