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6.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68,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다음 날인 2013. 6. 12.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3. 6. 11. 6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달 12. 원고에게 차용금 68,000,000원을 2014. 2. 2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