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법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에 68,000,000원을 송금함.
  • 피고 회사는 2013. 6. 12. 및 2013. 8. 1. 원고에게 68,000,000원을 2014.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줌.
  • 원고는 피고 회사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 회사와 피고 ...

사건
2018가단114141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9. 1. 30.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6.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68,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다음 날인 2013. 6. 12.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3. 6. 11. 6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달 12. 원고에게 차용금 68,000,000원을 2014. 2. 28.까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