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임대차승계합의서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8,647,954원과 그 중 17,041,239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3~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중 대여(렌트)계약 부분의 기재와 같이, 2016. 4. 18.경 C와 사이에 D 아우디 A6 승용차(이하 '아우디 승용차'라 한다)를 월 대여료 1,339,000원, 기간 2017. 3. 5.까지로 정하여 대여(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6.경 E과 사이에 F 벤츠 C200 승용차(이하 '벤츠 승용차'라 한다)를 월 대여료 1,150,000원, 기간 2017. 3. 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