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불법 녹음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부정행위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불법 녹음 위자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남편)와 D(아내)는 2012. 9. 2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아들 1명을 둠.
  • 피고는 D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임.
  • D는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임. ##...

사건
2018가단105390(본소) 손해배상(기)
2019가단10371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C생)와 D(여, E생)는 2012. 9. 2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F생)는 D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다. D는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19드단100553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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