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