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6. 14.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와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뒤, '2대2로 나눠서 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상호를 알 수 없는 룸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리니까 자러 가자"고 하면서 같은 날 06:00경 서울마포구 F에 있는 'G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자 "알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205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2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