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 및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4. 초순 01:0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남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5. 1. 05:25경 서울 관악구 F 소재호텔 G 출입문 앞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1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말경 20:00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