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매수, 소지 및 흡연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추징금 9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추징금 3,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7. 4. 초순 대마 약 1g을 매수하고, 2017. 5. 1. 흡연 목적으로 대마 약 0.1g을 소지함.
  • 피고인 A과 B은 2017. 4. 말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공모하여 대마 약 0.2g을 흡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의 성립

  • 피고인 A은 대마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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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B
검사
이상민(기소), 김경년, 박기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 및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4. 초순 01:0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남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5. 1. 05:25경 서울 관악구 F 소재호텔 G 출입문 앞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1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말경 20:00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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