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19. 선고 2017고정5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혐의, 피고인 운전 사실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3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에서 의왕시 내손동 '동아에코빌' 앞 삼거리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 증명 여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홍석표(기소), 김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에서부터 의왕시 내손동 '동아에코빌' 앞 삼거리까지 D BMW 520d 승용차량을 약 20km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