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에서부터 의왕시 내손동 '동아에코빌' 앞 삼거리까지 D BMW 520d 승용차량을 약 20km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