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19. 선고 2017고정5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혐의, 피고인 운전 사실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3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에서 의왕시 내손동 '동아에코빌' 앞 삼거리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 증명 여부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

사건
2017고정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홍석표(기소), 김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에서부터 의왕시 내손동 '동아에코빌' 앞 삼거리까지 D BMW 520d 승용차량을 약 20km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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