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3. 1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취소로 2017. 1. 12.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7. 1. 19.부터 2017. 2. 4.까지 군포시 일대에서 총 4건의 차량 절도 및 5건의 차량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름.
절도 범행은 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동전, 상품권, 현금 등을 절취하는 방식이었음.
절도 미수 범행은 차량에 침입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임.
핵심 쟁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3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성진영(기소), 남상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9. 02:24경 군포시 오금로 34에 있는 삼익소월아파트 380동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차량 내부 동전 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