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차량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1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취소로 2017. 1. 12.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7. 1. 19.부터 2017. 2. 4.까지 군포시 일대에서 총 4건의 차량 절도 및 5건의 차량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름.
  • 절도 범행은 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동전, 상품권, 현금 등을 절취하는 방식이었음.
  • 절도 미수 범행은 차량에 침입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임.

핵심 쟁점...

사건
2017고단253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성진영(기소), 남상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9. 02:24경 군포시 오금로 34에 있는 삼익소월아파트 380동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차량 내부 동전 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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