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28. 선고 2017고단2290 판결 강제추행,상해,폭행

벌금 5,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의 내연녀 폭행, 상해,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2012. 3.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 B(여, 46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함.
  • 2015. 9월 내지 10월 일자불상경: 피해자 소유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스크린골프 모임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림.
  • 2015. 12. 하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소유 차량 안에서 피고인...

사건
2017고단2290 강제추행,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가희(기소), 조하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2012. 3.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 B(여, 46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2015. 9월 내지 10월 일자불상경 폭행 피고인은 2015. 9월 내지 10월 일자불상 19:00경 군포시 C에 있는 D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스크린골프 모임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5. 12. 하순 일자불상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일자불상 23: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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