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정공무원 폭행 및 모욕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9. 서울구치소 출정 대기실에서 교정공무원인 피해자에게 포승을 거부하며 폭언 및 협박을 하고, 폭행함.
  •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착 후 하차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교정공무원에게도 폭행을 가함.
  •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성립 여부

-...

사건
2017고단1737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승기(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9. 13: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출정 2호 대기실에서,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1이 출정을 위하여 피고인을 포승하려 하자, '너는 나 포승하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마. 나가서 보자. 다 고소할 거야.'라고 소리치며 포승을 거부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교정공무원들에게 양손을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나곧출 소하는데 나가서 보자. 외정문에서 기다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내 몸에 손대지 말랬지 개새끼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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