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3. 16:40경 군포시 봉성로 82-4에 있는 '스타렉카'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에 있는 군포IT밸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스타 렉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특수면허) 없이 C 국제 렉커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견인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핸드폰영상CD(사본)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원본과의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