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26. 22:50경 피해자 D와 전화 통화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주점으로 찾아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들을 내보낸 뒤 테이블을 뒤집어엎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좌측 부위를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 상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상민(기소), 남상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2:50경 피해자 D(55세)와 전화 통화 도중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을 밖에 나가 있으라 한 뒤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좌측 부위를 깨진 소주병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가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