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편취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6. 8. 17. 피해자 I에게 화물차 양도 및 군납 일자리 제공을 약속하며 3,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A는 2016. 3. 29. 피해자 M에게 개별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 구입대금 명목으로 15,822,083원을 편취함.
  • 피고인 A는 2016. 9. 8. 피해자 P에게 임대영업용 번호판 부착 화물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2016. 2. 19. 피해자 T에게 U편의점 물류배송...

사건
2017고단1266, 1293(병합), 1945(병합)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김윤정, 김경년, 김보미(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266」 피고인 A는 2016. 8. 17. 오전경 안양시 만안구 F빌딩 G호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화물차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하면 늦어도 10. 15.까지는 J 14.5톤 화물차를 양도해주고, 동시에 K와 연결하여 군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주겠다. 다른 사람들도 노리고 있는 자리이니, 빨리 입금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양도해주고 군납 운송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배우자인 L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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