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7. 20. 선고 2017가합103608 판결 부동산인도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구역 내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A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현재 점유 중임.
원고는 2015. 9. 22. 사업시행인가, 2016. 11.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이는 같은 날 고시됨.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 협의가 불발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함.
위 위원회는 2017.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3608 부동산인도 등
원고
A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7. 25.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1. 7. 2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자로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5. 9. 22.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6. 11.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