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및 보험모집인의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및 피고의 반소 청구 기각.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26. 피고와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질병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4. 11. 14. 직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던 중 복통과 우측 다리 감각 변화가 발생하여 '흉부, 복부 대동맥, 우측 대퇴동맥 일부까지의 박리'를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음.
  •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2015. 3. 3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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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0182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65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8. 9. 7.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로 청구한 질병입·통원의료비, 질병입원비 담보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0,182,3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26.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7. 2. 26.부터 2055. 2. 26.까지로 정하여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질병입원비 등을 담보종목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무배당 피오레 하나로플러스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4. 직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던 중 복통과 우측 다리 감각 변화가 발생하자 천안 단국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 복부 대동맥, 우측 대퇴동맥 일부까지의 박리'를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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