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현금청산자)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2012. 5. 29. 조합설립인가, 2015. 6. 2. 사업시행인가,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 피고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음.
  • 원고는 피고의 보상을 위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6. 12. 수용개시일을 201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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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00319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185,269.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 5.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6. 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 그 후 원고는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앞서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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