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보상을 위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6. 12. 수용개시일을 2017. 7.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0319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185,269.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 5.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6. 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 그 후 원고는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앞서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