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0. 11. 선고 2017가단9327 판결 하자보수분담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하자보수 구상금 청구 및 피고의 과실 상계 항변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 41,235,0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등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 325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함.
원고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단독으로 시행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부터 공사원가배분금을 받는 형태로 공사를 시행하여 2010. 6. 30. 공사를 완료함.
2015. 11. 7. 이 사건 공사 구간 중 열차 주행로 바닥...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9327 하자보수분담금
원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피고
동성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8. 9.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35,052원과 그중 11,949,485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29,285,567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각 2018. 10.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235,052원과 그중 11,949,485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29,285,567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3%,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o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삼미건설,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평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4년 8월경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 325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 회사들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부산교통공단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취지의 공사도급 운영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