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하자보수 구상금 청구 및 피고의 과실 상계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 41,235,0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등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 325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함.
  • 원고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단독으로 시행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부터 공사원가배분금을 받는 형태로 공사를 시행하여 2010. 6. 30. 공사를 완료함.
  • 2015. 11. 7. 이 사건 공사 구간 중 열차 주행로 바닥...

사건
2017가단9327 하자보수분담금
원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피고
동성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8. 9.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35,052원과 그중 11,949,485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29,285,567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각 2018. 10.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235,052원과 그중 11,949,485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29,285,567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3%,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o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삼미건설,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평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4년 8월경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 325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 회사들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부산교통공단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취지의 공사도급 운영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