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2017가단5981(본소) 대여금
2018가단198(반소) 보관금반환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과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4,876,42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선정자들과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4,876,42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4.부터이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0 원고는 2012. 5. 4. 선정자 B에게 6,000만 원을 변제일 2013. 5. 4., 이율 연 11%, 연체 이율 연 23%로 정하여 대하였고, 피고와 선정자 C이 선정자 B의 위 대여금채무를 한정근보증(근보증한도액 각 7,800만 원) 하였다.
o 원고의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은 2017. 9.27. 기준이자 54,876,426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갑11~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876지금 가입하고 5,409,8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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