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설자재 손망실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자재 손망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30,487,91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5. 5. 31.까지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함.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는 임차한 가설자재 중 일부(이 사건 손망실 자재)를 손상 또는 망실하여 원고에게 반납하지 못함.
  • 이 사건 손망실 자재의 2015년 신제품 기준 가격은 50,813,186원(부가세 포함)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설자재 손망실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 쟁점:...

사건
2017가단3374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서흥
피고
A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87,91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813,18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7. 4.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o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5. 5. 31.까지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o 그런데 피고는 위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임차한 가 설자재 중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손망실 자재'라고 한다)를 손상 또는 망실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납하지 못하였다. o 이 사건 손망실 자재의 2015년 신제품 기준 가격은 50,813,186원(부가기치세 포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을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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