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87,91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813,18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7. 4.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o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5. 5. 31.까지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o 그런데 피고는 위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임차한 가 설자재 중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손망실 자재'라고 한다)를 손상 또는 망실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납하지 못하였다.
o 이 사건 손망실 자재의 2015년 신제품 기준 가격은 50,813,186원(부가기치세 포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을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손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