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배당 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2. 12.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5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205,556,917원에서 155,556,91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 양수
1) 원고는 2012. 4. 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C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D 철근콘크리트(4)공사 및 철근콘크리트(5)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50,000,000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2. 5. 17. 포스코건설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다음 날 포스코건설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의 체납처분 및 압류
1) C은 2012. 1. 27.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액으로 293,898,112원을 신고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