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58,607원과 그 중 14,433,790원에 대하여는 2018. 1. 3.부터, 그 중 6,403,722원에 대하여는 2018. 6. 20.부터, 그 중 2,621,095원에 대하여는 2019. 1. 22.부터 각 2019.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306,680원과 그 중 67,451,5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등기관계
1) 원고가 1995. 10. 2. 전북 부안군 B리(이하 '같은 리'라고만 한다) C전 1,187m2와 D 전 568m2에 관하여 1995. 3. 1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위C전 1,187m2와 위 D 전 568m2는 2012. 3.14. C 전 1,755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로 합병되었다.
3) 이 사건 제1토지는 2018. 1. 22. C 전 921m2와 E 전 834m2로, 위E전 834m2는 2018. 6. 5. E 전 644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와 F 전 190m2(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