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 23,458,6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0. 2. 전북 부안군 B리 C전 1,187m2와 D 전 568m2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위 토지들은 2012. 3. 14. C 전 1,755m2(이 사건 제1토지)로 합병됨.
  • 이 사건 제1토지는 2018. 1. 22. C 전 921m2와 E 전 834m2로 분할되었고, E 전 834m2는 2018. 6. 5. E 전 644m...

사건
2017가단13654 사용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58,607원과 그 중 14,433,790원에 대하여는 2018. 1. 3.부터, 그 중 6,403,722원에 대하여는 2018. 6. 20.부터, 그 중 2,621,095원에 대하여는 2019. 1. 22.부터 각 2019.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306,680원과 그 중 67,451,5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등기관계 1) 원고가 1995. 10. 2. 전북 부안군 B리(이하 '같은 리'라고만 한다) C전 1,187m2와 D 전 568m2에 관하여 1995. 3. 1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위C전 1,187m2와 위 D 전 568m2는 2012. 3.14. C 전 1,755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로 합병되었다. 3) 이 사건 제1토지는 2018. 1. 22. C 전 921m2와 E 전 834m2로, 위E전 834m2는 2018. 6. 5. E 전 644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와 F 전 190m2(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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