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7. 13. 선고 2017가단125687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 인도 청구 및 동시이행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는 인용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는 임대인 E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인용됨.
사실관계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F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2012. 2. 2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1. 15. 사업시행인가, 2017. 2. 27.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받음.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
핵심 쟁점,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25687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E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C에 대하여 단순 인도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F 일대 116,666.10m2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바, 2016. 1. 15. 주택재개발사업(이하'이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7. 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