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72,720원과 그 중 49,802,720원에 대하여는 2004. 9. 11.부터, 8,5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2. 20.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20.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15.부터, 2,37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22.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21.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강원 속초시 D 지상 E 상가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E 상가 1층 102호, 104호, 105호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였는데, C과 피고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강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청소용역비 등을 연체하여 단전, 단수 등에 이르게 되자, 2004. 7. 9.경 원고가 이를 우선 대납하여 주고 추후 은행대출, 분양, 임대 등이 발생할 경우 C과 피고로부터 최우선적으로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9. 10.경부터 2016. 6. 24.경까지 강릉농업협동조합 대출금 이자, 전기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