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원고1. A 주식회사
2. B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 ○○○, ○○○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정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106,815원, 원고 B 주식회사에 2,090,532원 및 이들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247,042원, 원고 B 주식회사에 4,834,977원 및 이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만 한다)는 의왕시 D 일대의 지역(면적 954,979m2)을 대상으로 'E'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원고 A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의왕시 F 전 93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비닐하지금 가입하고 5,409,88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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