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 수용 후 피고의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106,815원, 원고 B 주식회사에 2,090,532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E'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며, 원고 B는 원고 A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자임.
  • 피고는 사업구역 내 이 사건 토지(의왕시 F 전 936m2)와 이 사건 지장물(비닐하우스 등)의 소유자였음.
  • 원고 A는 2015. 1. 23.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피고와의 보상협의 불발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함. -...

사건
2017가단122732 손해배상 청구
원고
1. A 주식회사
2. B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 ○○○, ○○○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106,815원, 원고 B 주식회사에 2,090,532원 및 이들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247,042원, 원고 B 주식회사에 4,834,977원 및 이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만 한다)는 의왕시 D 일대의 지역(면적 954,979m2)을 대상으로 'E'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원고 A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의왕시 F 전 93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비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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