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77,96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657,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전화기, 통신기기, 휴대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 직영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E은 원고의 조카이자 원고가 운영하는 위 C의 직원이던 자이고, F는 피고의 직원이던 자이며, 주식회사 G은 주식회사 H의 직영대리점으로서 원고와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E은 F로부터 요청을 받고, F가 전송하여 준 신분증 사진 상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주식회사 G을 통하여 27명 명의의 휴대폰 48대를, 주식회사 I을 통하여 5명 명의의 휴대폰 8대를 각 개통한 다음, F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