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불인정 및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2017. 8. 24.부터 철거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02,38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피고 D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퇴거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14. 7. 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4.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상실함.
  •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4지분을 낙찰받아 2017. 8. 24. ...

사건
2017가단119439 건물등철거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소송대리인 D
2. D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3) 2017. 8. 24.부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의 철거일 또는 그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02,38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4. 7. 1. E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수원지방법원 F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4지분을, G는 3/4지분을 각 낙찰받아 2017. 8. 24.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8. 4. H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을 214,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위 근저당권은 H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위 '가'항의 임의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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