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3) 2017. 8. 24.부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의 철거일 또는 그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02,38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4. 7. 1. E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수원지방법원 F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4지분을, G는 3/4지분을 각 낙찰받아 2017. 8. 24.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8. 4. H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을 214,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위 근저당권은 H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위 '가'항의 임의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