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2017가단118771(본소) 건물명도(인도)
2017가단124134(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0 원고는 2012. 11. 9.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9.부터 2014. 11.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0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C'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o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7. 5. 17.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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