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화성시 B 전 21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23. 4. 27. 접수 제3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1923. 4.27.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3176호로 충남 예산군 C에 주소를 둔 D 명의로 192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1976. 10. 30.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1937. 4. 27. D가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E과 F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로 G, H, I 및 원고가 있는데, E은 1989. 4. 10., F은 1972. 4. 15. 사망하였다.
다. G은 1999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E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여 왔고,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