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193,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30.부터 2017. 6. 1.까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2011. 2. 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정되었고, 위 규정 제4조는 "만 1년 이상 재임한 임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유 발생 당시의 보수에 퇴직금산정에 정해진 지급율을 곱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1. 퇴직한 때, 2.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한할 때, 3. 비상근임원이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