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압류 및 추심 사건에서 직불 합의 및 하자보수보증금 동시이행 항변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만덕공영으로부터 115,307,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만덕공영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만덕공영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피고는 만덕공영에게 AC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를 하도급하였고, 만덕공영은 공사를 완료함.
  • 원고들은 위 화해...

사건
2017가단103625 추심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1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P
17. Q
18. R
19.S
20.T
21. U
22. V
23. W
24. X
25. Y
26.Z
27. AA
28. AB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는 만덕공영 주식회사로부터 115,307,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o원고들은 만덕공영 주식회사(이하, '만덕공영'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별지표 청구금액란기재각해당 금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만덕공영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50846호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4. '만덕공영은 원고들에게 별지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o한편, 피고는 2014. 3. 5. 만덕공영에게 AC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이하,'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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