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압류 및 추심 사건에서 직불 합의 및 하자보수보증금 동시이행 항변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만덕공영으로부터 115,307,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만덕공영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만덕공영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피고는 만덕공영에게 AC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를 하도급하였고, 만덕공영은 공사를 완료함.
원고들은 위 화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3625 추심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1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P 17. Q 18. R 19.S 20.T 21. U 22. V 23. W 24. X 25. Y 26.Z 27. AA 28. AB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는 만덕공영 주식회사로부터 115,307,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o원고들은 만덕공영 주식회사(이하, '만덕공영'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별지표 청구금액란기재각해당 금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만덕공영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50846호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4. '만덕공영은 원고들에게 별지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o한편, 피고는 2014. 3. 5. 만덕공영에게 AC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이하,'이 사